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선거인단 (문단 편집) ==== NPVIC (National Popular Vote Interstate Compact) ==== 현행 제도의 옹호자들은 간접선거 방식에서는 주가 주의 대표자를 어떻게 뽑든 각 주의 권리이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간섭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선거인단제는 각 주의 선거법이 다르니 이를 존중하여 연방헌법에 따라 선거인단 수를 배분할 테니 선거인단을 각 주가 각자의 선거법에 따라 투표해서 선출하고, 대통령을 결정하는 투표는 이들 선거인단이 어느 주의 선거법에도 속하지 않는 연방헌법에 따라 실시하여 '''어느 한 주의 선거법이 아닌 모든 주의 선거법을 존중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는 고민의 산물이고, 미국 연방헌법에서 대통령 선거에 대해 각 주에 주문하는 것은 각 주는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선거인을 연방 상하원 총 수만큼 선임할 수 있다는 것(2조), 각 주는 미국 시민의 선거 참여를 인종이나 성별 등으로 차별할 수 없다는 것(수정 15조, 수정 19조, 수정 24조)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인단제의 취지에 따라 각 주의 선거법을 침해하지 않고도 직접선거를 구현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 2006년에 제안된 NPVIC(National Popular Vote Interstate Compact) 협약으로, 여기에 가입한 주는 '''전미 득표에서 승리한 대선 후보에게 주의 선거인을 배분한다'''는 협약이다. 바꿔 말하면, 각 주별로 승자에게 그 주의 선거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 득표 승자에게 협약에 가입한 주 전체의 선거인을 준다는 것이다. 만약 모든 주가 협약에 참가하고 배신 투표가 없다고 가정하면 국민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538명의 선거인을 모두 가져가게 되어 선거인단의 2차 투표는 만장일치가 된다. 굳이 모든 주가 참가하지 않더라도, 이 협약에 가입한 주들의 선거인 총합이 선거인단의 과반수인 270명 이상만 되면 다른 주들의 선거인 배분과는 상관없이 전국 직접선거 결과로 대통령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 이 협약에 가입한 주는 선거인단 및 승자독식 제도에 비판적인 민주당 지지 주[* [[메사추세츠]], [[버몬트]],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뉴욕주|뉴욕]], [[뉴저지]], [[메릴랜드]], [[델라웨어 주|델라웨어]], [[워싱턴 D.C.]], [[일리노이]], [[워싱턴 주|워싱턴]], [[오리건]],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콜로라도]].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로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조 바이든]]을 지지한 주이다.]로 270명에는 모자라기에(현재 195명) 가입한 주들의 선거인단 수가 270명 이하면 협약이 발효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협약이 기능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러한 협약이 작은 주의 권리 보장 등 선거인단 제도의 설계 취지를 훼손하며, 주들 사이의 사적인 협약을 금하는 헌법 조항(제1조)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서, title=미국 대통령 선거, version=489, paragraph=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